14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도한영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처장과 장영심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전 6·15부산본부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 자격정지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처음에는 간첩사건으로 몰고가려다 여의치않으니
국가보안법상 이적물 소지죄를 들먹이며 구속시키는 전형적인 국정원의 작품이다.
국정원은 통일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진행된 남북의 만남, 축전 등을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죄목으로 엮으려고 하고, 또한 통장 거래내역의 총액이 찍힌 것을 입금된 것으로 착각해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이라고 우기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참고기사:http://www.vop.co.kr/A00000457843.html)
그리고 이적물 소지라는 죄목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구성된 6.15남측위 부산본부에서 수년간 통일을 위해 일해왔고
장영심 집행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6.15공동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토론하여 만든 합의문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치자면 이 선언 자체도 이적물이 아닌가?
더구나 도한영 사무처장은 인제대 북한학과 대학원을 다녔는데 북한학과의 교재들도 이적물이라는 것인가?
이런 억지 증거들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김태규 판사의 이번 재판은
제2의 석궁판결로 기억될 것이며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이 대표 역시 국정원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성우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사법부의 권위란 것은 이런 위압감 드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고자 한다면 판사들이 국민의 상식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제2의 석궁판결-국정원은 통장 거래내역 총액을 북한 공작금이라고 우기고,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내밀며 법정구속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