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민주노동당 수영구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선거공고

 
2010년 3월 1일 개정된 당헌 부칙 11조와 2010 공직후보자 추천 시행세칙과 당규 제24호(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민주노동당 사상구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선거명 : 민주노동당 수영구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선거

  
2. 선출종류 :

수영구 관할 공직선거 후보
:수영구청장 후보
:수영구 시의원 가,나 선거구 후보
:수영구 구의원 가,나,다선거구 및 비례대표 후보
 
3. 선출방법

 

3기 7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

[당규24호에 의해 선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당규24호 17조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의결단위(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상)에서 각급 6.2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수영구위원회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정수 이내의 경우 찬반투표(과반득표)
- 정수보다 많을 경우 1인1표(다득표자)
  
4. 후보자격: 당규 제 24호 제 15조(선거권), 16조(피선거권)에 의한 피선거권을 충족하는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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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 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규 제 4호 당비규정 제 2조 제3항에 의한 당권을 가진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7호 징계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현재 만 13세 이상인 자

 
② 당원으로서 제 23조 제 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제 16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15조 1항 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입당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은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피선거권를 가지려면 당규24호 선거관리규정 제16조(피선거권)에 의해 중앙위원회에서 추천되어야 합니다.

 
신설된 부칙

제 8조 (2010 지방선거 특례)(2010. 1. 9 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지방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한하여 당비규정 제2조 3항, 4항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2010. 1. 9 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 선거의 경우, 공지되는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3조(선거공고) 제1항, 제24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제2항, 제26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제2항, 제42조(투표기간 및 시간)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15일 이상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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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보등록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출마의 변 및 공약

- 공직후보 추천서(견본 첨부, 자체 양식으로 가능)

  *수영구위원회 소속 당원 11명(마지막 당직선거 당권자 20%) 이상의 추천

- 후보자서약서 (후보자서약서, 당원정보보호서약서)

- 이력서

- 사진파일

- 성평등, 장애인평등 교육 수료증 사본(부산시당 발급)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수영구위원회 발급)

* 공직후보 추천서는 3월 31일(수) 18:00시까지 제출
 
2) 제출처 : 수영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소재 : 부산시당 사무실)
3) 제출방법 : 방문(문의 : 051-806-7890), 팩스(051-806-4149), 이메일(bskdlp@hanmail.net)

 
* 팩스,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통화를 하여야 하며, 서류 원본은 선관위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6.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 공직후보 추천방법 : 직접만남, 전화, 당원게시판 댓글, 기타 선관위가 인정하는 방법

 
7. 선거일정

(1) 선거공고 : 2010년 3월 10일(수)

(2) 후보자 등록기간 : 2010년 3월 11일(목) ~ 14일(일) 18:00까지

(3)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 2010년 3월 14일(일) 18시 이후

(4) 선거운동 및 공직후보 추천 : 2010년 3월 15일(월) ~ 2010년 3월 24일(목)

(5) 투표일 : 2010년 3월 25일(수) 저녁 7시 30분 수영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8. 투표방법

- 직접투표 : 수영구위원회 운영위원 직접투표

  
9. 문의 : 수영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051-806-7890)

  


2010년 3월 10일

민주노동당 수영구 선거관리위원장 이태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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