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논평] 법적 규제 없이 SSM 막을 수 없다

 

- 'SSM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무시하는 탑마트 개점 철회해야

- SSM 규제법안이 유일한 대안

 

 

부산시의 'SSM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서원유통이 오늘(28일) 동구 초량동 탑마트 개점을 강행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09년 8월 14일, SSM의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사업개시의 일시정지 권고를 했으나 (주)서원유통은 이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것입니다.

 

(주)서원유통은 탑마트 개점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또한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개시를 일시정지하라는 권고는 비록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더라도 대기업과 중소상인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서원유통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을 강행함으로써 상생방안을 위한 모색은 요원해졌으며 주변 상인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업조정신청제도'로는 대기업의 SSM 진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업조정신청제도'의 한계는 이미 지적되어왔지만 (주)서원유통의 개점 강행으로 결국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재조치가 동반되지 않는 권고사항으로는 무차별적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가를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SSM 진출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적 규제입니다.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외교통상부와 정부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SSM 규제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패배이후 '서민중심'을 언급하며 대기업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친재벌 정책에 대한 반성과 정책기조의 변경없는 '서민중심'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있게 다가갈지 의문입니다. 말로만 '서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요구인 SSM 규제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10년 7월 28일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 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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